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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청에서 하면“로멘스”요 구민이하면 “불륜”인가?

기사승인 2017.06.22  22: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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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진구청 노점상 번지는 걸 방지하기위해 소화전 옆에 대형 화분설치

자양사거리 소화전옆에 설치된 대형 화분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서울시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자양동 사거리 ‘신한은행’인근 도로가에 설치된 소화전(사진)옆에 사람의 힘 의로는 움직이지도 못할 무겁고 큰 화분을 몇 년째 방치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소방서에 문의한 결과 소화전 사방 5미터 이내에는 주정차도 금지한다고 한다.
 
120 콜센터에 지난21일 민원을 제기했다.22일 오후 광진구청건설관리과 문자 메세지 답변은 노점상 방지용으로 처리가 불가능 하다는 답변이었다.
 
노점상 방지를 하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법을 어기면서 법을 지키라는 광진구청 아닌지? 만약 화재라도 발생해서 소화전을 사용하지 못해 피해가 발생 하면 엉뚱한 소방공무원들에게 불꽃이 튈 것은 자명하다.
 
광진구청은 구민들에게 법질서 논 하지 말고 구청먼저 법을 지켜야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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