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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합동, 한기승 목사가 말하는 헌법 해설서(2)

기사승인 2023.01.29  23: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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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로교회 채택한 헌법주의 1인 독재, 개인주의 독립주의 지배’ 배제 헌법 근거 교회 다스려‘

한기승 목사

광주숭일중고등학교 이사장
광주중앙교회 담임
광신대학교 강의전담교수
본지는 한국교회 138년 역사 속에서 장로교단으로 이름을 걸고 활동하는 교단 및 교회가 약 70%에 달하는 현시점에서 장로교 정체성 및 한국교회에서 장로교단으로 개혁주의 신학을 기준으로 삼고 보수교단의 대표성을 가진 장로교로서 장자교단인 예장합동총회의 개정증보판 헌법 해설서로서 증경총회장인 배광식 목사·한기승 목사·안은찬 목사 공동저로 이중 한기승 목사로부터 허락을 받아 연재하고자 한다.

뉴스에이는 일반 시사 언론이지만 종교계 특히 기독교와 관련 많은 현장 기사를 게재하고 있는 언론으로서 한국교회가 특히 장로교 간판을 달고 있으면서도 정체성을 잃고 선장을 잃은 배처럼 성난 바다에서 파도를 맞으며 항해를 하고 있는 절체절명 속에서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지난 3년 한국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난 현실을 보면서 성경에 기초하여 만든 장로교 헌법을 게재하면서 장로교가 무엇인가? 또 장로교는 어떤 곳인가? 한국 사회에 장로교 헌법이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같이 논하려고 한다. (편집자 주)

-교회 헌법의 분류-
 
실정법으로서 교회 헌법은 크게 신조, 성경 소요리문답, 성경 대요리문답, 정치, 권징 조례, 예배 모범 등이다.1)
 
[신조]는 12항목으로 구성된 대한예수교장로회의 교리적 표준으로서 교회의 직원들이 승인해야만 하는 신경과 신앙고백이다.
 
[성경 대·소요리문답]은 성경을 문답식으로 밝히 해석한 책으로 전통적인 교회 교육의 방식으로서 서구교회에서는 ‘캐터키즘’(catechism)이라고 한다.
 
[정치]는 교회의 기본적 정치 구조, 직원의 인사(人事), 교회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실체적이면서도 절차적인 법이다.
 
[권징 조례]는 교회의 권징을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소송법이다.
[예배 모범]은 교회의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에 대한 개괄적이고 포괄적인 법이다.
 
장로교회는 성경적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중요하게 여긴다. 따라서장로교회는 역사적으로 교회의 근간을 규정하는 법을 제정하고 그 법에 기초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장로교회가 채택한 헌법주의(constitutionalism)는 1인 독재나 개인주의와 독립주의를 통한 ‘인(人)의 지배’를 배제하고 헌법에 근거하여 교회를 다스렸다.
 
그러나 교회에서 말하는 헌법은 국가의 헌법(Verfassung, constitution)처럼 교회의 질서를 규정하는 기본법만을 규정하지 않았다. 국가의 헌법은 국민의 공동 생활의 질서를 구성하는 기본법이다.
 
이 기본 헌법 밑에 수많은 법률과 규칙을 통해 국가의 질서와 행정을 구현하고 있다. 그 반면에 교회 헌법은 교회의 통치권을 행사하는 방법인 정체(政體, polity)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절차법 내지 행정법까지 다양하게 교회의 신앙과 사역 그리고 생활을 규율하고 있다.
 
1) 헌법 『정치』 제12장 5조의 총회 권한, 제23장 1, 2조의 헌법 개정, John A. Hodge의 『교회 정치문답조례』(배광식, 정준모, 정홍주 역,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이하 정문으로 약칭함) 제615문. 『교회 정치문답조례』는 1919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제8회 총회에서 참고서로 사용하기로 결의하였다.
 
-헌법서문-
 
본 총회의 헌법은 조선예수교장로회 공의회 시대(1901∼1906)에 다음과 같이 헌장에 관한 준비를 하였다.
 
1901년 만국장로회 헌법 번역위원을 선정하였고 1902년에는 헌법 준비위원과 노회 규칙위원을 선정하였다. 1904년에는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일부를 역간하여 소요리문답 5천 부를 출판하였다.
 
1905년에는 교회 신경을 공의회가 의정 채용하게 되었다. 그 후 1907년9월 17일 평양 장대재교회에서 소집된 대한예수교장로회 제1회 노회(독노회) 시 신경과 규칙을 정식 채용한 것이 최초의 헌장이었다.
 
1912년 9월 1일 평양여자성경학원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가 조직된 후 1917년 9월 1일(토요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웨스트민스터 헌법책을 번역하여 총회가 작정한 대로 편집하여 국한문으로 출판하였다.
 
1932년 9월 9일 평양 창동교회에서 회집된 제21회 총회에서 15인을 택하여 한글 사용법대로 개역 수정하기로 가결하고 1933년 9월 8일 선천교회에서 회집된 제22회 총회에서 이를 승인하였다.
 
1954년 4월 23일 안동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39회 총회에서 정치만 수정하기로 하고 전문을 수정 발표하였다.
 
1960년 12월 13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45회 총회에서 헌법과 총회 규칙을 수정하기로 하고 17인에게 위임하여 1961년 9월 21일 부산남교회에서 회집된 제46회 총회에서 보고 받아 이를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62년 9월 20일 서울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47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1968년 9월 19일 부산 초량교회에서 회집된 제53회 총회에서 재수정하게 되고 1990년 9월 18일 김제중앙교회에서 회집된 제75회 총회에서 헌법을 개정하기로 가결하고 위원 15인을 선정하여 일임하였다.
 
동위원회에서 정치와 예배 모범 일부를 수정한 안을 1991년 9월 24일 대구동신교회에서 회집된 제76회 총회에 보고하니 채택하고 교회의 모든 직임의 연한을 만 70세까지로 함을 본회가 결의하여 보고된 개정안에 포함시켜 이를 각 노회에 수의하여 1992년 9월 22일 인천제2교회에서 회집된 제16 헌법해설서 77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우리 총회가 1917년 승동교회에서 회집된 제6회 총회에서 채용결의한 웨스트민스터 헌법 중 성경 소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포함시켜 출간하였으나 신도게요와 성경 대요리문답은 헌법책에 편집하지 아니한 고로불편을 느끼던 중 제75회 총회 헌법수정 위원회의 결의로 1969년 9월 20일 본 총회가 별책으로 발행한 성경 대요리문답은 소요리문답과 연하여 편집하고 신도게요는 부록으로 편집 출간하게 되었다.
 
1998년 9월 22일 서울 왕성교회에서 회집된 제83회 총회는 헌법수정위원을 총회 임원회에 맡겨 15인을 선정하였고 동 위원회가 수정안을 1999년 9월 28일 정읍 성광교회에서 회집된 제84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채택하고 각 노회에서 수의하여 2000년 9월 26일 경남 진주교회에서 회집된 제85회 총회에서 수정안이 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2005년 9월 27일 대전중앙교회에서 회집한 제90회 총회에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개혁)와 합동하였고 합동원칙 합의문의 준수와 함께 본헌법을 사용키로 하였다.
 
2009년 9월 21일 울산 우정교회에서 회집한 제94회 총회는 구미노회 외 65개 노회가 헌의한 노회회원 헌법수정 건(임시목사 관련)에 대하여 헌법개정연구위원 5인을 선정하였다. 동 위원회가 개정안을 2010년 9월 27일 홍천 대명비발디파크에서 회집한 제95회 총회에 보고하니 총회가 수정 채택하고 각 노회에 수의하여 차기 총회에서 채용하기로 가결하였다.
 
이후 2011년 9월 19일 전주 전북대학교 삼성문화회관에서 회집한 제96회 총회에서 노회수의 결과보고에 대하여 일부 회원의 이의제기로 공포가 보류되어 오던 중 2013년 9월 23일 수원 라비돌리조트에서 회집한제98회 총회에서 다수 노회가 헌법개정 노회수의 가결안에 대한 공포시행을 헌의하여 동 개정안(정치 제4장 제4조 2항, 제15장 제12조 1항)이 법대로 가결되었음을 공포하였다.
 
2012년 9월 17일 대구 성명교회에서 회집한 제97회 총회는 총회 설립100주년을 맞이하여 교회 현장의 필요에 맞게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헌법전면개정 위원회(위원 15인)을 설치하였다. 제98회 총회와 제99회 총회에서 각각 연장 허락을 받아 새롭게 구성된 헌법개정위원회는 신도게요, 대·소요리문답, 정치 및 권징조례, 예배모범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 권역별 공청회 등을 거쳐 폭넓게 수렴하여 제100회 총회에 보고하였다.
 
2015년 9월 14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한 제100회 총회는 신도게요(신앙고백서) 개정안, 대·소요리문답 개정안, 예배모범 개정안은 노회로 수의하고, 정치와 권징조례는 한해 더 연구하여 받기로 하였다. 2016년 9월 26일 충현교회에서 회집된 101회 총회는 노회수의 결과 통과되지 않은 신도게요와 대·소요리문답의 개정은 부결하고, 통과된 예배모범은 개정안 대로 개정되었음을 공포하였다.
 
2017년 9월 18일 익산 기쁨의교회에서 회집된 제102회 총회에서는 제101회기 헌법개정위원회가 제안한 정치 및 권징조례에 대한 개정안과, 유아세례 연구위원회에서 보고한 어린이세례 관련 내용을 헌법적 규칙과 예배모범에 포함하여 개정하기로 결의하고, 전국노회에 수의한 결과를 2018년 9월 10일 대구 반야월교회에서 회집된 제103회 총회에서 공포함에 따라, 2015년 5월에 발간한 헌법해설서를 개정 증보판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이에 그간 수고하신 선배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이 헌법책이 총회 안의 모든 지교회와 기관들에서 사용될 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내리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이광원 기자 newsa@new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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