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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소방서 공인중개사 관계자 간담회 개최

기사승인 2017.07.05  09: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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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가정 안전의 시작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부터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전남 보성소방서(서장 김문용)는 7월 4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보성지회 회원과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개정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촉진 시책의 일환으로 추진하였던, 공인중개사법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개정이 완료되어 17.7.31일부터 시행되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내부,외부 시설물의 상태(건축물)“소방”란의 소화전 및 비상벨을 단독경보형감지기로 변경“ 된내용을 설명했다.
 
공인중개사 업무시 단독경보형 감지기설치 여부 및 개수를 매도(임대)인에게 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한뒤 주택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적고, 계약전에 매수자나 임차인에게 반드시 설명 등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설명이 원활이 진행될수 있도록 했다.
 
 
보성소방서 관계자는 주택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을 위해서 주택매매시 반드시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설치 되었는지 확인하여

내 가정의 최소한의 안전이 확보될수 있도록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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