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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생활규제’공모 신청.

기사승인 2017.07.05  14: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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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성군, 오는 20일까지 현장 규제 접수

[뉴스에이=전국 취재국 김정석 국장] 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오는 20일까지 ‘일자리 창출 저해 불합리한 생활규제’공모 신청을 받는다.
 
현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일자리 중심 경제성장’에 부합하여 국민이 생활하면서 체험하고 있는 지역기업 경제활동 및 일자리 창출에 장애가 되는 현장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과제를 직접 중앙부처에 건의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주요 분야는 ▲기업투자 여건저해 및 무역인프라 구축 애로 ▲청년창업, 중소기업영세자영업자 영업환경 불편 야기 ▲전통시장, 사회적기업, 서비스업 육성 및 영업활동 장애 ▲공공부문 일자리 충원,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장애 등 국민 생활 전반을 아우르는 모든 생활 속 규제가 포함된다.
 
공모신청은 군민 누구나 가능하며, 보성군 홈페이지(www.boseong.go.kr)를 통해 제출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 후 군 규제개혁신고센터로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접수된 제안은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중앙부처에 일괄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보성군은 지난 4월 ‘생활속의 작은 규제’35건을 발굴하여 중앙부처 건의와 일자리 창출에 저해가 되는 규제를 관련부서에 법령개선 요구 등 지속적인 관리로 불합리한 생활규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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