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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서

기사승인 2017.04.12  13:5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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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이=전국 취재국장] 전남 보성군(군수 이용부)은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가 본격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약잔류 허용기준 강화 홍보에 나선다.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는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는 농약잔류 허용기준 불검출 수준인 0.01mg/㎏이하로 관리하는 제도이다.

지난해 말부터 견과종실류(참깨, 들깨, 밤, 호두, 땅콩 등) 및 열대과일류(키위, 바나나, 파인애플 등)를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여 시행중이며, 2018년 12월부터는 모든 농산물에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농약 불검출 수준인 0.01mg/㎏을 조금이라도 넘게 되면 ‘부적합’으로 판정돼 폐기 또는 출하 연기,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해당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반드시 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된 농약을 선택하고 농약안전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이에, 군에서는 일선 영농현장의 이해도를 높이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 부서간 유기적인 역할분담, 협업을 통해 농가들의 교육과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경험에 의한 농약 선택보다 작물보호제 지침을 지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별 등록된 작목과 적용대상에만 사용하되, 사용시기와 횟수를 지키는 등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잘지켜 사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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