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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 제206회 임시회 폐회

기사승인 2017.03.10  17: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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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뉴스에이=전국 취재국장 김정석] 서울시 광진구의회(의장 김창현)는 3월 10일 제20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8일간의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3월 3일 개회식 및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 8일에는 복지건설위원회(위원장 공영목)의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는데, 해빙기에 나타나는 시설물의 균열 및 붕괴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자양 공공 힐링센터 건축 현장을 둘러보았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201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결산검사 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총 4명으로 구성되는데, 송근섭 세무사, 김영규 회계사, 김용민 세무사, 그리고 대표위원으로 지경원 의원이다.

결산검사는 3월 22일 부터 4월20일까지 진행되며,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이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분석하고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별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 처리한 후 제206회 임시회를 폐회했다.
 
상정 처리된 안건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문환 의원 발의)-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회 임시회 심사보류건)-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202회 임시회 심사보류건)-원안가결
 
▲서울특별시 광진구 글로벌 헬스케어(의료관광)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오현정, 박삼례 의원 공동발의)-수정가결
 
▲자양7예정구역 주택 재건축정비 사업정비구역(정비계획포함)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총 8건이다.

뉴스에이 김정석 rla7970@hanmail.net

<저작권자 © 뉴스에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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